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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
작성일 2021-09-27
첨부파일 이사회 결의 반대 의사표시 통지서
소규모 주식교환 공고

주식회사 야나두 주주님 귀중

주식회사 야나두는 주식회사 폭스소프트와 2021년 9월 13일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기에
상법 제360조의2 내지 360조의10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– 다 음 –

1. 주식교환의 당사자회사

–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: 주식회사 야나두

–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: 주식회사 폭스소프트

본점소재지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58-3(운중동) 폭스소프트 센터

2. 주식교환방법

– 주식회사 야나두가 주식회사 폭스소프트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방법으로 하며,
주식교환일 현재 주식회사 폭스소프트의 주주(이하 "주식교환 대상주주")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폭스소프트 주식을
주식회사 야나두에게 이전하고, 그 대가로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주식회사 야나두의 신주 10,876주를 발행 및 교부함.

3. 주식교환비율

– 주식회사 야나두 : 주식회사 폭스소프트 = 1 : 0.01813615

4. 주식교환일

– 2021년 10월 29일

5. 주식회사 야나두는 주식회사 폭스소프트와의 주식교환계약에 대하여 상법 제360조의10 규정에 의하여
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.
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(1) 행사절차 : 2021년 9월 28일 (주주확정기준일)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 으로 하여,
금번 주식교환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반대하는 주주는 「이사회 결의 반대 의사표시 통지서(별첨1 참조)」를 제출함.
(2) 제출기간 : 2021년 9월 28일 ~ 2021년 10월 12일
(3) 행사방법 및 장소
2021년 10월 12일까지 당사로 제출
(제출처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96길 26 4층법무팀 Tel. 070-4814-3050)
(4)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360조의10 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.
(5) 상법 제360조의10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
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본건 주식교환은 소규모 주식교환으로 진행할 수 없음.

2021년 9월 27일
주식회사 야나두
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96길 26 3,4층(삼성동 Place 1)
공동 대표이사 김정수, 김민철
(직인 생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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