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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주확정기준일 공고
작성일 2021-09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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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확정기준일 공고

주식회사 야나두 주주님 귀중

본 회사는 상법 제360조의 10에 의거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,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 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합니다.

주주확정기준일 공고
구분 내용
기준일 2021.09.28(화)

2021년 9월 13일
주식회사 야나두
공동 대표이사 김정수, 김민철
(직인 생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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